부동산등기법 제34조 (등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등기사항) 등기관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표시번호
2.접수연월일
3.소재와 지번(地番)
4.지목(地目)
5.면적
6.등기원인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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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 따른 토지대장 등록사항의 직권정리 가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 등 관련)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불일치에는 토지 표시가 서로 다른 경우도 포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3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 따른 토지대장 등록사항의 직권정리 가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 등 관련)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토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도 직권정리 대상인 불일치 사항에 포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3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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