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
1.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제4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야간 수상레저활동시간의 조정
- 함께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 함께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면허시험의 실시
- 함께 인용선박법 제8조등기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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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1건
전체 11건 →민원인 -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격기준 중 중복하여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는 수상레저사업장의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 및 별표 10 등)
제1급 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를 갖고서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에 따라 해당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 동안 종사하여서는 안 되는 “다른 수상레저사업장”의 범위에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장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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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 실시 기관의 수상레저사업 등록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제6호 등 관련)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일정한 수강료를 받는 조종면허시험(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에 한정함) 면제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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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의 의미(「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제6호 등 관련)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임대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해양관광ㆍ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의 사용허가를 증명하는 서류”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6호에서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신청서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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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시 - 수상레저사업자의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이용요금을 받고 일정한 기간동안 시민들에게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것은 수상레저사업에 해당하여 수상레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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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인정되는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소유자도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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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인정되는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소유자도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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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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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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