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 (야간 수상레저활동시간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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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서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해가 진 후 30분부터 24시까지의 범위에서 야간 수상레저활동의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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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야간 수상레저활동시간의 조정) 해양경찰서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해가 진 후 30분부터 24시까지의 범위에서 야간 수상레저활동의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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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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