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 (야간 수상레저활동시간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야간 수상레저활동시간의 조정) 해양경찰서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해가 진 후 30분부터 24시까지의 범위에서 야간 수상레저활동의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 함께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
- 함께 인용어촌ㆍ어항법 제18조어촌관광구역 설정 등
- 함께 인용마리나항만법 시행령 제27조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민원인 -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격기준 중 중복하여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는 수상레저사업장의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 및 별표 10 등)
수상레저사업장 종사자가 중복 종사할 수 없는 '다른 수상레저사업장' 범위에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도선사업장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0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의 의미(「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제6호 등 관련)
마리나항만시설 임대 증명서류나 어촌·어항법상 계류시설 사용허가 증명서류는 수상레저사업 등록신청서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서에 해당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0조 제1항 제6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진해시 - 수상레저사업자의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이용요금을 받고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면 수상레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 및 별표 10 제1호에 따라 다른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할 수 없는 수상레저사업장 종사자의 범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 등 관련)
해당 수상레저사업장 종사자가 다른 사업장에 종사하는 것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기준에 위반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3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수상레저사업)
이용요금을 받고 일정 기간 수상레저기구만 빌려주는 행위는 수상레저사업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수상레저사업)
이용요금을 받고 일정 기간 수상레저기구만 빌려주는 행위는 수상레저사업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8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