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제47조의3 (석면환경보건센터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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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47조의2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이하 "석면환경보건센터"라 한다)를 평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47조의2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이하 "석면환경보건센터"라 한다)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정기평가: 연 1회 전년도 사업 실적 등 평가. 다만, 제2호의 종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정기평가를 생략한다.
2.종합평가: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석면환경보건센터 운영 전반 평가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의 기준, 시기 등을 평가 대상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장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고를 할 수 있고, 재정적 지원의 중단, 감액ㆍ증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면환경보건센터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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