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제47의4조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등석면환경보건센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지정취소재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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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석면환경보건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거나 운영을 한 경우
2.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제47조의3제1항제2호의 종합평가 결과 해당 석면환경보건센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47조의3제3항에 따른 경고를 3년 동안 두 번 이상 받은 경우
5.그 밖에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석면환경보건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절차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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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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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피해구제법 제4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석면피해구제법 제4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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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