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조(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무주택자인 외국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국민을 포함한다)에게 그 건설량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8조 ·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4-2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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