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8조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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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무주택자인 외국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국민을 포함한다)에게 그 건설량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8조(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무주택자인 외국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국민을 포함한다)에게 그 건설량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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