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23 공포2024-07-24 시행1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5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8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0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3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2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기본이념
  4. 제4조 · 책무
  5.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6. 제6조 · 종합계획의 수립 등
  7. 제7조 · 지역계획의 수립 등
  8. 제8조 · 통계ㆍ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9. 제9조 ·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10. 제10조 ·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11. 제11조 ·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12. 제12조 · 전통 목재문화의 계승ㆍ발전
  13. 제13조 ·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 등
  14. 제14조
  15. 제15조 · 탄소저장량 표시ㆍ측정 등
  16. 제16조 · 목재문화진흥회
  17. 제17조 ·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등
  18. 제18조 ·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19. 제19조 · 우선구매
  20. 제20조 ·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등
  21. 제21조 · 목재제품의 인증
  22. 제22조 · 규격ㆍ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등
  23. 제23조 · 목재제품의 정보공개
  24. 제24조 · 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25. 제25조 · 결격사유
  26. 제26조 · 등록의 취소 등
  27. 제27조 · 지도ㆍ감독
  28. 제28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
  29. 제29조 · 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 제한 등
  30. 제30조 ·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31. 제31조 · 기술인력의 양성
  32. 제32조 · 목구조기술자
  33. 제33조 ·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34. 제34조 · 관계 기관의 협조
  35. 제35조 · 지방자치단체의 목재산업 관련 사업수행
  36. 제36조 · 목재이용명예감시원
  37. 제37조 · 보고
  38. 제38조 · 재정지원
  39. 제39조 · 청문
  40. 제40조 · 사법경찰권
  41. 제41조 · 포상금
  42. 제42조 · 수수료
  43. 제43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44. 제44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45. 제45조 · 벌칙
  46. 제46조 · 양벌규정
  47. 제47조 · 과태료
  48. 제10의2조 ·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49. 제10의3조 · 목재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50. 제10의4조 · 인증의 변경 및 취소
  51. 제10의5조 · 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 등
  52. 제10의6조 · 목재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
  53. 제10의7조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54. 제19의2조 · 수입신고
  55. 제19의3조 · 수입검사 등
  56. 제19의4조 · 목재등급평가사의 등록 등
  57. 제19의5조 · 목재등급평가사의 직무
  58. 제26의2조 · 과징금 처분
  59. 제28의2조 · 원목 규격의 고시
  60. 제36의2조 ·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
  61. 제36의3조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 허가 등
  62. 제36의4조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증명 등
  63. 제36의5조 ·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의 지정 등
  64. 제36의6조 · 센터의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