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23 공포2024-07-24 시행1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5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8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0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7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7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7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6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6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6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3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29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기본이념
- 제4조 · 책무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7조 · 지역계획의 수립 등
- 제8조 · 통계ㆍ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9조 ·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 제10조 ·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
- 제11조 · 목재문화지수의 측정 및 공표
- 제12조 · 전통 목재문화의 계승ㆍ발전
- 제13조 ·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 등
- 제14조
- 제15조 · 탄소저장량 표시ㆍ측정 등
- 제16조 · 목재문화진흥회
- 제17조 ·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등
- 제18조 ·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
- 제19조 · 우선구매
- 제20조 ·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등
- 제21조 · 목재제품의 인증
- 제22조 · 규격ㆍ품질검사 판정의 취소 등
- 제23조 · 목재제품의 정보공개
- 제24조 · 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 제25조 · 결격사유
- 제26조 · 등록의 취소 등
- 제27조 · 지도ㆍ감독
- 제28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
- 제29조 · 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 제한 등
- 제30조 ·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 제31조 · 기술인력의 양성
- 제32조 · 목구조기술자
- 제33조 ·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 제34조 · 관계 기관의 협조
- 제35조 · 지방자치단체의 목재산업 관련 사업수행
- 제36조 · 목재이용명예감시원
- 제37조 · 보고
- 제38조 · 재정지원
- 제39조 · 청문
- 제40조 · 사법경찰권
- 제41조 · 포상금
- 제42조 · 수수료
- 제43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44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45조 · 벌칙
- 제46조 · 양벌규정
- 제47조 · 과태료
- 제10의2조 ·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 제10의3조 · 목재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 제10의4조 · 인증의 변경 및 취소
- 제10의5조 · 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 등
- 제10의6조 · 목재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
- 제10의7조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제19의2조 · 수입신고
- 제19의3조 · 수입검사 등
- 제19의4조 · 목재등급평가사의 등록 등
- 제19의5조 · 목재등급평가사의 직무
- 제26의2조 · 과징금 처분
- 제28의2조 · 원목 규격의 고시
- 제36의2조 ·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
- 제36의3조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 허가 등
- 제36의4조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증명 등
- 제36의5조 ·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의 지정 등
- 제36의6조 · 센터의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