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의3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 허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 허가 등시장ㆍ군수ㆍ구청장산림바이오매스지방산림청장미이용수집허가농림축산식품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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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수집 대상의 적정성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된 내용에 따라 수집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적정하게 수집되는지 확인ㆍ점검을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를 받은 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산불ㆍ병충해 등으로 산물이 소실되어 수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밖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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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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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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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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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