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6의2조 (선거일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의2(선거일 공고) 관할위원회는 법 제14조제6항 전단에 따른 선거일 공고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까지 하여야 한다.

1.법 제2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중앙회장선거: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위탁신청을 한 날부터 5일)까지
2.제1호 외의 위탁선거: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까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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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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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