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39의2조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효력상실처분안전확인표시사용금지명령안전확인개선명령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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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시ㆍ도지사, 안전인증기관,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해당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2.해당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명 및 모델명
3.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내용, 처분일 및 사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한다. 이하 같다)를 모두 거치거나 제품검사만을 거쳐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9.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란 구조ㆍ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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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6조(제품 수거등의 결과보고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서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그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거등의 내용과 실적 등 조치 결과 2. 수거등을 이행하지 못한 어린이제품에 대한 조치계획 3. 위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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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3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3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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