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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등)
금융사지배구조법 §30의2
금융사지배구조법 §36
금융사지배구조법 §37
… 외 9건
금융사지배구조법 §36
금융사지배구조법 §37
… 외 9건
①
금융위원회는 임원이 제30조의2를 위반하거나 대표이사등이 제30조의4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조치(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치는 제외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재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행위의 발생 경위, 정도와 그 결과
2. 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제30조의2 또는 제30조의4에 따른 관리의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원 또는 대표이사등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제34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1호가목, 다목 및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는 제3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피인용 — 이 §35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2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12건
§35의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0의2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6 청문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7 이의신청 특례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8 기록 및 조회 등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0의3 책무구조도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0 겸직제한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2의2 내부통제위원회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6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0의4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2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임원의 자격요건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7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 2 | 0.25 | 인용>인용 |
발신 인용 — §35의2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1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0의2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0의4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4 | 1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4 | 2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5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7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0의3 | 1 | 2 | 0.2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35의2 PageRank 1e-05 · in_degree 5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