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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34조
제34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4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2. 위법행위의 중지명령
3. 금융회사에 대한 경고
4. 금융회사에 대한 주의
5.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 다목 및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가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1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위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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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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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5,6,7,8,9,10,11,12,13,14,16,18,19,20,22,22의2,23,24,25,26...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위임 §2,7,11,16,17,18,19,21,22,25,25의2,25의3,26,27,30
세칙
↳ 세칙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위임 §11,27
cites
중소기업은행법
제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 제68조제1항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69조제1항제2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5조와 「한국은행법」 제5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조
한국산업은행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 제19조, 제20조, 제34조 및 제35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등
"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원 또는 대표이사등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제34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7조 이의신청 특례
"① 제34조,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5조의2에 따른 조치(해임요구 또"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8조 기록 및 조회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34조,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라 조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43조 과태료
"른 금융위원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자
25. 제34조에 따른 시정명령ㆍ중지명령 및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6. 제35"
위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29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법 제3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업무의 위탁
"는 정보의 제공 요구
9. 법 제3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명령의 이행 여부 점검
10. 법 제3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조치
11. 법 제35조제1항제3호(해당 금융회사가 상"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주 변경승인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32조에 따른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34조에 따른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무
13. 법 제35조에 따른"
인용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8조 제재 사실의 공표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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