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4조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위법행위의 시정명령
2.위법행위의 중지명령
3.금융회사에 대한 경고
4.금융회사에 대한 주의
5.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 다목 및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가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금융위원회는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2.금융위원회는 제2조제1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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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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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
1. 제5조를위반하여임원선임과관련된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는 경우 2. 제6조를위반하여사외이사선임과관련된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 는경우 3. 제7조제1항을위반하여임원의자격요건적합여부를확인하지아 니한경우 4. 제7조제2항을위반하여공시또는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 로공시또는보고를한경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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