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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34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law_id=012338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금융사지배구조법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15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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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4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중소기업은행법 §52
한국산업은행법 §3
금융사지배구조법 §37
… 외 6건
9건
6~15회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2. 위법행위의 중지명령 3. 금융회사에 대한 경고 4. 금융회사에 대한 주의 5.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금융사지배구조법 §35의2
금융사지배구조법 §30의2
금융사지배구조법 §36
3건
3~5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 다목 및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가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는 제2조제1호다목 또는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35의2
금융사지배구조법 §30의2
금융사지배구조법 §36
3건
3~5회

피인용 — 이 §3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5

항·호 단위 매핑 6

조 단위 9

§34 ① 제1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35의2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등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0의2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6 청문20.25인용>인용

§34 ② 제2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35의2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등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0의2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6 청문20.25인용>인용

§3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9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중소기업은행법§52 다른 법률과의 관계10.5cites
한국산업은행법§3 다른 법률과의 관계10.5대조
금융사지배구조법§37 이의신청 특례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8 기록 및 조회 등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43 과태료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0 겸직제한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6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2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20.25인용>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 정의20.25인용>대조

발신 인용 — §34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21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4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5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7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4 PageRank 1e-05 · in_degree 10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