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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2의2 (내부통제위원회)

law_id=012338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금융사지배구조법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1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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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2조의2(내부통제위원회)
금융사지배구조법 §3
1건
1~2회
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마련 및 변경 4.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금융사지배구조법 §16
금융사지배구조법 §23
수산업협동조합법 §141의4
… 외 7건
10건
6~15회
내부통제위원회는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과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대표이사등이 각각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에 따른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ㆍ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통제위원회가 아닌 감사위원회나 위험관리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피인용 — 이 §22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1

항·호 단위 매핑 10

조 단위 1

§22의2 ① 제1항 exact (hang) — 10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16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3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특례20.5위임>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141의4 설립20.25인용>인용
한국산업은행법§3 다른 법률과의 관계20.25대조>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0 감사인의 선임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2 금융투자업의 인가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7 임원후보추천위원회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9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20.25인용>인용
금융복합기업집단법§12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43 과태료20.15준용>인용

§22의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3 적용범위10.5인용

발신 인용 — §22의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141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41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0의21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0의22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0의4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0의31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5의2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22의2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