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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내부통제위원회)
금융사지배구조법 §3
①
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마련 및 변경
4.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금융사지배구조법 §16
금융사지배구조법 §23
수산업협동조합법 §141의4
… 외 7건
금융사지배구조법 §23
수산업협동조합법 §141의4
… 외 7건
②
내부통제위원회는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과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대표이사등이 각각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에 따른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ㆍ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통제위원회가 아닌 감사위원회나 위험관리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피인용 — 이 §22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1건
항·호 단위 매핑 10건
조 단위 1건
§22의2 ① 제1항 exact (hang) — 10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6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3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특례 | 2 | 0.5 | 위임>인용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41의4 설립 | 2 | 0.25 | 인용>인용 | |
| 한국산업은행법 |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25 | 대조>인용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0 감사인의 선임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2 금융투자업의 인가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7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9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 §12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43 과태료 | 2 | 0.15 | 준용>인용 |
§22의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 적용범위 | 1 | 0.5 | 인용 |
발신 인용 — §22의2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4 | 1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4 | 1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0의2 | 1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0의2 | 2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0의4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0의3 | 1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5의2 | 2 | 0.2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22의2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