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내부통제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
3.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마련 및 변경
4.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정
5.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내부통제위원회는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과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대표이사등이 각각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에 따른 관리조치와 보고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ㆍ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통제위원회가 아닌 감사위원회나 위험관리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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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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