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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35의2조
제35의2조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5조의2(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임원이 제30조의2를 위반하거나 대표이사등이 제30조의4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조치(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치는 제외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재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행위의 발생 경위, 정도와 그 결과
2. 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제30조의2 또는 제30조의4에 따른 관리의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원 또는 대표이사등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제34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1호가목, 다목 및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는 제3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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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5,6,7,8,9,10,11,12,13,14,16,18,19,20,22,22의2,23,24,25,26...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위임 §2,7,11,16,17,18,19,21,22,25,25의2,25의3,26,27,30
세칙
↳ 세칙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위임 §11,27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30의2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① 금융위원회는 임원이 제30조의2를 위반하거나 대표이사등이 제30조의4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30의4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① 금융위원회는 임원이 제30조의2를 위반하거나 대표이사등이 제30조의4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조치(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치는"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35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임원이 제30조의2를 위반하거나 대표이사등이 제30조의4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조치(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치는 제외한다)를 할 수 있다."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35의2 5항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등
"위원회는 임원이 제30조의2를 위반하거나 대표이사등이 제30조의4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조치(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치는 제외한다)를 할 수 있다."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34 1항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원 또는 대표이사등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제34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cites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 1호 가목 정의
"이 경우 제2조제1호가목, 다목"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이하 이 조, 제30조의3 및 제35조의2에서 같다)은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등
"위원회는 임원이 제30조의2를 위반하거나 대표이사등이 제30조의4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조치(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치는 제외한다)를 할 수 있다."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6조 청문
"제36조(청문) 금융위원회는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5조의2에 따른 조치 중 임원의 해임요구 또는 직원의 면직요구의 조치를 할 경우"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7조 이의신청 특례
"① 제34조,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5조의2에 따른 조치(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불복하"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8조 기록 및 조회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34조,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라 조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인용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0조
"제72조의3(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특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35조의2에 따라 조치하는 경우 제5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를 적용하여 제재하지"
인용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72조의3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특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35조의2에 따라 조치하는 경우 제5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를 적용하여 제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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