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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30의4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law_id=012338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금융사지배구조법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9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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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0조의4(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금융사지배구조법 §15
금융사지배구조법 §22의2
금융사지배구조법 §35의2
… 외 6건
9건
6~15회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등은 내부통제등의 전반적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총괄적인 관리조치를 실효성 있게 하여야 한다. 1. 내부통제등 정책ㆍ기본방침 및 전략의 집행ㆍ운영 2. 임직원이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지원 및 그 지원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3.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사실을 대표이사등이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보ㆍ신고 및 보고 등에 대한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4. 각 임원이 제30조의2에 따른 관리의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5.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 6.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이 장기화 또는 반복되거나 조직적으로 또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관리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등의 위반사항이나 내부통제등에 관한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ㆍ개선 등 필요한 조치 8. 그 밖에 내부통제등의 효과적 작동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리조치의 내용과 결과 2. 제1항에 따른 관리조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부통제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임원이 보고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관리조치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30의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9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9

§30의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9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15 이사회의 권한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2의2 내부통제위원회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5의2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등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6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 적용범위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0의2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6 청문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7 이의신청 특례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8 기록 및 조회 등20.25인용>인용

발신 인용 — §30의4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30의22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0의31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5의2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0의4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