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의2조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등통합허가대행업통합허가대행업자등록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령대통령령통합허가서류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영업(이하 "통합허가대행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통합허가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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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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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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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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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