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의3조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등록이지나지집행이제11의3조피성년후견인아니하기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제11조의7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제11조의7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4.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2. 조문 관계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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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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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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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