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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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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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제6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ㆍ제출에 필요한 조치
2.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기준 준수를 위한 통합관리사업장의 관리ㆍ감독
3.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4.제33조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ㆍ제출에 필요한 조치
5.그 밖에 통합관리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환경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사업자와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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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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