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의3조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환경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통합환경관리인조치통합관리사업장작성ㆍ제출준수요청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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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제6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ㆍ제출에 필요한 조치
2.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기준 준수를 위한 통합관리사업장의 관리ㆍ감독
3.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4.제33조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ㆍ제출에 필요한 조치
5.그 밖에 통합관리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환경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사업자와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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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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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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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환경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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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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