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의6조 (업무의 폐업ㆍ휴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통합허가대행업을 폐업하거나 30일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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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의6(업무의 폐업ㆍ휴업)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통합허가대행업을 폐업하거나 30일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2026.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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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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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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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통합허가대행업을 폐업하거나 30일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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