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의2조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등통합환경관리인기후에너지환경부령통합관리사업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사업자선임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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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통합관리사업장의 규모, 오염물질등의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자격자 중에서 통합환경관리인(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라 선임된 통합환경관리인은 해당 통합관리사업장에서 제21조의3에 따른 업무 외에 다른 의무고용자(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통합관리사업장의 규모, 오염물질등의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사업자는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통합환경관리인이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선임한 통합환경관리인이 여행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그 밖에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부여 및 선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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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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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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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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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