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의3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협의회 의장은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교대로 맡는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협의회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신용회복위원회구성ㆍ운영금융위원회위원장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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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협의회 의장은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교대로 맡는다.
1.진흥원 부원장
2.제51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3.경제 및 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진흥원 원장이 위촉하는 1명
4.경제 및 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1명
5.서민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③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협의회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서민금융법 시행령 제2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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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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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협의회 의장은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교대로 맡는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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