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협의회 의장은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교대로 맡는다.
1.진흥원 부원장
2.제51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3.경제 및 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진흥원 원장이 위촉하는 1명
4.경제 및 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1명
5.서민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③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협의회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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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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