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02 공포2026-06-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02 | 2026-06-0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 제3조 · 출납 폐쇄기한 이내 처리의 예외
- 제4조 · 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 제5조 · 회계책임관의 업무 등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9조 · 지방회계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10조 · 결산서 등의 제출
- 제11조 ·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설명ㆍ교육 등
- 제12조 · 결산서의 작성
- 제13조 ·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 제14조 · 결산서 첨부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 제15조 · 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 제16조 ·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 제17조 · 결산상 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 제18조 · 세입조사 결정
- 제19조 · 납입의 고지 등
- 제20조 · 수입금출납원의 수납
- 제21조 · 수납금의 납입
- 제22조 · 금고에서의 수납
- 제23조 · 유가증권에 의한 납입
- 제24조 · 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 제25조 ·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
- 제26조 · 수입대체경비의 범위
- 제27조 · 수입대체경비의 예산초과지출
- 제28조 · 지출금의 반납 절차
- 제29조 · 금고의 지출금 반납 통지
- 제30조 · 징수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제31조 · 과오납환급금의 이자
- 제32조 · 자금 배정
- 제33조 · 지급명령 전의 확인
- 제34조 · 지급명령에 의한 지급
- 제35조 · 지급명령서 기재사항
- 제36조 · 지급명령의 종류
- 제37조 · 지출의 방법
- 제38조 · 일상경비 등의 범위
- 제39조 · 일상경비등의 교부 제한
- 제40조 · 회계연도 시작 전의 자금 지급
- 제41조 · 일상경비등에 대한 지급원인행위
- 제42조 · 임시일상경비등 출납원
- 제43조 · 계산서의 제출
- 제44조 · 선금급
- 제45조 · 개산급의 범위
- 제46조 ·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
- 제47조 · 보충적 경비
- 제48조 · 금고 업무의 약정
- 제49조 · 금고 업무의 일부대행
- 제50조 · 금고에 대한 검사
- 제51조 · 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금고보관
- 제52조 · 현금 취급 제한의 예외
- 제53조 · 통합지출관
- 제54조 · 출납원의 분실 보고
- 제55조 · 결손보전금의 지출
- 제56조 ·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 제57조 · 장부 등의 검사
- 제58조 · 내부통제
- 제59조 · 징수부 등의 비치
- 제60조 · 금고에 둘 장부
- 제61조 · 금고의 일계표 등 제출
- 제62조 ·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의 운영
- 제63조 ·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한 회계처리
- 제64조 · 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제65조 · 상계 등
- 제66조 ·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 제67조 · 끝수 계산
- 제6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