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02 공포2026-06-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6-022026-06-02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3. 제3조 · 출납 폐쇄기한 이내 처리의 예외
  4. 제4조 · 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5. 제5조 · 회계책임관의 업무 등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 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9. 제9조 · 지방회계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10. 제10조 · 결산서 등의 제출
  11. 제11조 ·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설명ㆍ교육 등
  12. 제12조 · 결산서의 작성
  13. 제13조 ·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14. 제14조 · 결산서 첨부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15. 제15조 · 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16. 제16조 ·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17. 제17조 · 결산상 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18. 제18조 · 세입조사 결정
  19. 제19조 · 납입의 고지 등
  20. 제20조 · 수입금출납원의 수납
  21. 제21조 · 수납금의 납입
  22. 제22조 · 금고에서의 수납
  23. 제23조 · 유가증권에 의한 납입
  24. 제24조 · 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25. 제25조 ·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
  26. 제26조 · 수입대체경비의 범위
  27. 제27조 · 수입대체경비의 예산초과지출
  28. 제28조 · 지출금의 반납 절차
  29. 제29조 · 금고의 지출금 반납 통지
  30. 제30조 · 징수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31. 제31조 · 과오납환급금의 이자
  32. 제32조 · 자금 배정
  33. 제33조 · 지급명령 전의 확인
  34. 제34조 · 지급명령에 의한 지급
  35. 제35조 · 지급명령서 기재사항
  36. 제36조 · 지급명령의 종류
  37. 제37조 · 지출의 방법
  38. 제38조 · 일상경비 등의 범위
  39. 제39조 · 일상경비등의 교부 제한
  40. 제40조 · 회계연도 시작 전의 자금 지급
  41. 제41조 · 일상경비등에 대한 지급원인행위
  42. 제42조 · 임시일상경비등 출납원
  43. 제43조 · 계산서의 제출
  44. 제44조 · 선금급
  45. 제45조 · 개산급의 범위
  46. 제46조 ·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
  47. 제47조 · 보충적 경비
  48. 제48조 · 금고 업무의 약정
  49. 제49조 · 금고 업무의 일부대행
  50. 제50조 · 금고에 대한 검사
  51. 제51조 · 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금고보관
  52. 제52조 · 현금 취급 제한의 예외
  53. 제53조 · 통합지출관
  54. 제54조 · 출납원의 분실 보고
  55. 제55조 · 결손보전금의 지출
  56. 제56조 ·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57. 제57조 · 장부 등의 검사
  58. 제58조 · 내부통제
  59. 제59조 · 징수부 등의 비치
  60. 제60조 · 금고에 둘 장부
  61. 제61조 · 금고의 일계표 등 제출
  62. 제62조 ·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의 운영
  63. 제63조 ·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한 회계처리
  64. 제64조 · 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
  65. 제65조 · 상계 등
  66. 제66조 ·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67. 제67조 · 끝수 계산
  68. 제6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