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의4 (교통약자를 위한 항공기 내 서비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운송사업자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항공기 내 우선좌석을 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교통약자에게 동행하는 보호자가 있는 경우 인접좌석을 보호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②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제공하는 안전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자막, 점자, 안내메모, 그림 등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③교통약자의 요청에 따라 항공기 내에서 교통약자에게 제공하는 기내용 휠체어는 발판, 팔걸이, 안전벨트, 고정장치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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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2조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의 인가 신청 등제63조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폐업 신고제64조 ·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유형 등제64조의2 · 교통약자를 위한 정보제공 등제64조의3 · 교통약자를 위한 공항이용 및 항공기 탑승ㆍ하기(下機) 서비스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제64조의4 · 교통약자를 위한 항공기 내 서비스지금 보는 조문
제64조의5 · 교통약자 관련 종사자의 훈련ㆍ교육제64조의6 · 교통약자 관련 서비스의 불만처리제64조의7 · 이동지역 내 지연사항 보고제65조 · 운송약관의 신고제66조 ·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서류의 비치 장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