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범위 등)
①법 제2조제2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2.12.8>
②법 제2조제23호에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2.사진촬영, 육상ㆍ해상 측량 또는 탐사
3.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측 또는 탐사
4.조종교육
5.그 밖의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
가.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업무
나.국방ㆍ보안 등에 관련된 업무로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