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7조 (항공교통서비스 평가항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항공교통서비스 평가항목)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항공교통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
2.항공교통서비스의 신속성 및 정확성
3.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문화
4.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실적 및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조치의 충실성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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