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항공교통서비스 평가항목)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항공교통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
2.항공교통서비스의 신속성 및 정확성
3.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문화
4.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실적 및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조치의 충실성
제67조(항공교통서비스 평가항목)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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