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법 제8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 등 인력확보계획이 적정할 것
2.법 제16조에 따른 운수권 확보 가능성 및 수요확보 가능성 등 노선별 취항계획이 타당할 것
제8조의2(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법 제8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