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재무구조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27조제8호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1.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 잠식된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2.완전자본잠식이 되는 경우[자기자본이 영(0)인 경우]
제30조(재무구조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27조제8호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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