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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 항공기사용사업의 범위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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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항공기사용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15호에서 "농약살포, 건설자재 등의 운반 또는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12.10>

1.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2.해양오염 방지약제 살포
3.광고용 현수막 견인 등 공중광고
4.사진촬영,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
5.산불 등 화재 진압
6.수색 및 구조(응급구호 및 환자 이송을 포함한다)
7.헬리콥터를 이용한 건설자재 등의 운반(헬리콥터 외부에 건설자재 등을 매달고 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산림, 관로(管路), 전선(電線) 등의 순찰 또는 관측
9.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실시하는 비행훈련의 경우는 제외한다)
10.항공기를 이용한 고공낙하
11.글라이더 견인
12.그 밖에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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