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등)
①법 제2조제26호 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인력활공기(人力滑空機)
2.기구류
3.동력패러글라이더(착륙장치가 없는 비행장치로 한정한다)
4.낙하산류
②법 제2조제26호나목1)에서 "활공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활공기 또는 비행선을 말한다.
제7조(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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