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자료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이 포함된 포괄손익계산서
가.매출액
나.영업이익
다.외환환산손익이 별도로 명시된 당기순이익
라.항공기 운용리스금액 및 항공기 금융리스 이자가 별도로 명시된 영업비용
2.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이 포함된 재무상태표
가.매출채권(유상여객 및 화물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 유형자산[항공기, 엔진 등 항공기재(航空機材)를 말한다], 외화표시 자산 및 자본금이 포함된 자산 현황
나.선수금(유상여객 및 화물에 관한 채무를 말한다), 항공기 구매 관련 부채, 금융리스 관련 부채 및 마일리지(탑승거리, 판매가 등에 따라 적립되는 점수 등을 말한다) 부채가 포함된 부채현황
3.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이 포함된 사업 현황
가.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나.대주주 및 외국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보유 비율
다.항공기 수급 현황
라.항공종사자 현황
마.최근 3년간 자본잠식 비율[(납입자본금-자기자본)/납입자본금]
②법 제8조제4항에서 "대주주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변화"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대주주 변경(모기업의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2.「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및 파산
3.「항공안전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식이나 지분의 3분의 1 이상을 매각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지분을 매각하려는 경우
4.「항공안전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선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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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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