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자료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법 제8조제4항에서 "대주주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변화"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자료제출 등기업구조조정 촉진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항공안전법항공기대주주현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이 포함된 포괄손익계산서
가.매출액
나.영업이익
다.외환환산손익이 별도로 명시된 당기순이익
라.항공기 운용리스금액 및 항공기 금융리스 이자가 별도로 명시된 영업비용
2.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이 포함된 재무상태표
가.매출채권(유상여객 및 화물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 유형자산[항공기, 엔진 등 항공기재(航空機材)를 말한다], 외화표시 자산 및 자본금이 포함된 자산 현황
나.선수금(유상여객 및 화물에 관한 채무를 말한다), 항공기 구매 관련 부채, 금융리스 관련 부채 및 마일리지(탑승거리, 판매가 등에 따라 적립되는 점수 등을 말한다) 부채가 포함된 부채현황
3.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이 포함된 사업 현황
가.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나.대주주 및 외국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보유 비율
다.항공기 수급 현황
라.항공종사자 현황
마.최근 3년간 자본잠식 비율[(납입자본금-자기자본)/납입자본금]
법 제8조제4항에서 "대주주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변화"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대주주 변경(모기업의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2.「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및 파산
3.「항공안전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식이나 지분의 3분의 1 이상을 매각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지분을 매각하려는 경우
4.「항공안전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선임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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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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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법 제8조제4항에서 "대주주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변화"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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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