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의2 (교통약자를 위한 정보제공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사업자는 법 제61조제1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이하 "교통약자"라 한다)가 요청한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한다.
1.공항운영자
가.공항 외부와 내부의 교통약자 이용편의시설 현황 및 이용방법
나.공항 내 이동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방법
다.그 밖에 교통약자의 공항시설 이용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및 불만처리 절차
2.항공운송사업자
가.교통약자 우선좌석 운영 및 이용가능 여부
나.기내용 휠체어 이용 가능 여부
다.그 밖에 교통약자의 항공기 이용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및 불만처리 절차
②항공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로부터 요청받은 제64조의3 또는 제64조의4에 따른 서비스가 그 소관에 속하지 않으면 해당 교통약자의 유형, 요청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관련 항공교통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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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0조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61조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등제62조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의 인가 신청 등제63조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폐업 신고제64조 ·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유형 등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제64조의2 · 교통약자를 위한 정보제공 등지금 보는 조문
제64조의3 · 교통약자를 위한 공항이용 및 항공기 탑승ㆍ하기(下機) 서비스제64조의4 · 교통약자를 위한 항공기 내 서비스제64조의5 · 교통약자 관련 종사자의 훈련ㆍ교육제64조의6 · 교통약자 관련 서비스의 불만처리제64조의7 · 이동지역 내 지연사항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