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4의2조 · 교통약자를 위한 정보제공 등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4조의2(교통약자를 위한 정보제공 등)

항공교통사업자는 법 제61조제1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이하 "교통약자"라 한다)가 요청한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한다.
1.공항운영자
가.공항 외부와 내부의 교통약자 이용편의시설 현황 및 이용방법
나.공항 내 이동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방법
다.그 밖에 교통약자의 공항시설 이용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및 불만처리 절차
2.항공운송사업자
가.교통약자 우선좌석 운영 및 이용가능 여부
나.기내용 휠체어 이용 가능 여부
다.그 밖에 교통약자의 항공기 이용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및 불만처리 절차
항공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로부터 요청받은 제64조의3 또는 제64조의4에 따른 서비스가 그 소관에 속하지 않으면 해당 교통약자의 유형, 요청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관련 항공교통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