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의2 (교통약자를 위한 정보제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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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사업자는 법 제61조제1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이하 "교통약자"라 한다)가 요청한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교통사업자는 법 제61조제1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이하 "교통약자"라 한다)가 요청한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한다.
1.공항운영자
가.공항 외부와 내부의 교통약자 이용편의시설 현황 및 이용방법
나.공항 내 이동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방법
다.그 밖에 교통약자의 공항시설 이용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및 불만처리 절차
2.항공운송사업자
가.교통약자 우선좌석 운영 및 이용가능 여부
나.기내용 휠체어 이용 가능 여부
다.그 밖에 교통약자의 항공기 이용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및 불만처리 절차
항공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로부터 요청받은 제64조의3 또는 제64조의4에 따른 서비스가 그 소관에 속하지 않으면 해당 교통약자의 유형, 요청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관련 항공교통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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