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운수에 관한 협정의 범위) 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의 인가를 받아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와 운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 간 항공협정에서 항공운송사업자 간 협의에 따르도록 위임된 사항
2.공동운항 등 운항방법에 관한 사항
3.수송력 공급ㆍ수입ㆍ비용의 배분에 관한 사항
4.항공협정 미체결 국가의 항공운송사업자와의 영업 협력에 관한 사항
제22조(운수에 관한 협정의 범위) 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의 인가를 받아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와 운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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