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운수에 관한 협정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간 항공협정에서 항공운송사업자 간 협의에 따르도록 위임된 사항. 공동운항 등 운항방법에 관한 사항.
운수에 관한 협정의 범위항공협정공급ㆍ수입ㆍ비용항공운송사업자와항공운송사업자따르도록공동운항운항방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2조(운수에 관한 협정의 범위) 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의 인가를 받아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와 운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 간 항공협정에서 항공운송사업자 간 협의에 따르도록 위임된 사항
2.공동운항 등 운항방법에 관한 사항
3.수송력 공급ㆍ수입ㆍ비용의 배분에 관한 사항
4.항공협정 미체결 국가의 항공운송사업자와의 영업 협력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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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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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간 항공협정에서 항공운송사업자 간 협의에 따르도록 위임된 사항. 공동운항 등 운항방법에 관한 사항.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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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