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9조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발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의 제공은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발간 등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항공교통서비스보고서항공교통이용자항공교통사업자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서비스에 관한 보고서(이하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라 한다)의 발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항공교통서비스 발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의 제공은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의 간행물이나 홈페이지에 함께 게재할 수 있다.
법 제64조제2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3>
1.항공교통이용자 및 항공교통사업자 관련 국내 법령 현황
2.항공교통사업자의 업무규정 또는 약관의 주요 내용
3.항공교통사업자의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
4.항공교통량 및 이용객 현황에 관한 사항
제3항에 따른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세부내용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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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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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의 제공은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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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