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발간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서비스에 관한 보고서(이하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라 한다)의 발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항공교통서비스 발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의 제공은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의 간행물이나 홈페이지에 함께 게재할 수 있다.
③법 제64조제2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3>
1.항공교통이용자 및 항공교통사업자 관련 국내 법령 현황
2.항공교통사업자의 업무규정 또는 약관의 주요 내용
3.항공교통사업자의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
4.항공교통량 및 이용객 현황에 관한 사항
④제3항에 따른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세부내용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