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기준상의 경량항공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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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별표 10 제1호나목2) 및 같은 표 제2호나목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인증 등급을 받은 경량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108조제2항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4조제5항제1호에 따른 제1종 등급을 받은 경량항공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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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기준상의 경량항공기) 영 별표 10 제1호나목2) 및 같은 표 제2호나목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인증 등급을 받은 경량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108조제2항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4조제5항제1호에 따른 제1종 등급을 받은 경량항공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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