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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4의3조 · 교통약자를 위한 공항이용 및 항공기 탑승ㆍ하기(下機) 서비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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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3[교통약자를 위한 공항이용 및 항공기 탑승ㆍ하기(下機) 서비스]

항공교통사업자는 법 제61조제11항제2호에 따라 교통약자가 공항이용 및 항공기 탑승ㆍ하기(下機)를 위해 항공기 출발 48시간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한다.
1.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탑승하는 항공기에 탑승교 또는 휠체어 탑승설비 우선 배정
2.수하물로 운송하는 교통약자용 보조기구의 우선 처리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교통사업자는 기상상황, 재난, 다른 교통약자에 의한 해당 서비스의 이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교통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항공교통사업자는 공항이용 및 항공기 탑승ㆍ하기(下機)를 위해 교통약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본인의 동의 없이 교통약자를 안거나 업어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비행기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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