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의3 (교통약자를 위한 공항이용 및 항공기 탑승ㆍ하기(下機) 서비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의3[교통약자를 위한 공항이용 및 항공기 탑승ㆍ하기(下機) 서비스]
①항공교통사업자는 법 제61조제11항제2호에 따라 교통약자가 공항이용 및 항공기 탑승ㆍ하기(下機)를 위해 항공기 출발 48시간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한다.
1.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탑승하는 항공기에 탑승교 또는 휠체어 탑승설비 우선 배정
2.수하물로 운송하는 교통약자용 보조기구의 우선 처리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교통사업자는 기상상황, 재난, 다른 교통약자에 의한 해당 서비스의 이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교통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항공교통사업자는 공항이용 및 항공기 탑승ㆍ하기(下機)를 위해 교통약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본인의 동의 없이 교통약자를 안거나 업어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비행기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3개 펼치기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1조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등제62조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의 인가 신청 등제63조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폐업 신고제64조 ·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유형 등제64조의2 · 교통약자를 위한 정보제공 등
이 법 전체 목차 83개 보기제64조의3 · 교통약자를 위한 공항이용 및 항공기 탑승ㆍ하기(下機) 서비스지금 보는 조문
제64조의4 · 교통약자를 위한 항공기 내 서비스제64조의5 · 교통약자 관련 종사자의 훈련ㆍ교육제64조의6 · 교통약자 관련 서비스의 불만처리제64조의7 · 이동지역 내 지연사항 보고제65조 · 운송약관의 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