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규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항공기를 말한다. <개정 2024.6.4>
1.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 승객의 좌석 수가 81석 이상일 것
2.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 최대이륙중량이 5만6천킬로그램을 초과할 것
3.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일 것
②법 제2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항공기를 말한다. <신설 2024.6.4>
1.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 승객의 좌석 수가 51석 이상일 것
2.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 최대이륙중량이 2만5천킬로그램을 초과할 것
3.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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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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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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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부정기편 운항의 구분제4조 · 항공기사용사업의 범위제5조 · 항공기취급업의 구분제6조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범위 등제7조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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