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규모)
①「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항공기를 말한다. <개정 2024.6.4>
1.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 승객의 좌석 수가 81석 이상일 것
2.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 최대이륙중량이 5만6천킬로그램을 초과할 것
3.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일 것
②법 제2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항공기를 말한다. <신설 2024.6.4>
1.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 승객의 좌석 수가 51석 이상일 것
2.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 최대이륙중량이 2만5천킬로그램을 초과할 것
3.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