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사업계획의 준수 여부 조사 범위) 법 제1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항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운항계획을 말한다.
1.제8조제3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사목에 해당하는 사항
2.제18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
제19조(사업계획의 준수 여부 조사 범위) 법 제1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항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운항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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