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의4조 (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증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인증 및 점검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등인증기관인증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청정수소점검기록청정수소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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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5조의2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인증 및 점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에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소사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청정수소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인증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인증 및 점검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인증 및 점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청정수소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청정수소 인증을 한 경우
5.제2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작성ㆍ보관한 경우
⑤그 밖에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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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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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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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증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인증 및 점검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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