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7-07 공포2025-07-0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07-082025-07-07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유족의 인정기준 등
  3. 제3조 · 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
  4. 제4조 ·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위원장
  5. 제5조 · 심의회의 회의
  6. 제6조 · 심의회 위원의 수당
  7. 제7조 · 심의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8. 제8조 · 심의회의 운영세칙
  9. 제9조 ·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결정
  10. 제10조 · 급여 지급방법
  11. 제11조 · 급여액 산정의 기준일 등
  12. 제12조 ·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방법
  13. 제13조 ·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14. 제14조 · 연금의 지급시기
  15. 제15조 · 연금증서의 발급
  16. 제16조 · 급여의 환수
  17. 제17조 · 결손처분
  18. 제18조 · 제3자의 손해배상과 조정
  19. 제19조 · 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20. 제20조 · 상이연금 등의 종류 변경의 신청
  21. 제21조 · 공무상요양 승인
  22. 제22조 · 공무상요양기간의 연장
  23. 제23조 · 요양자문위원의 위촉
  24. 제24조 ·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25. 제25조 · 공무상요양비 지급기준 등
  26. 제26조 · 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27. 제27조 ·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28. 제28조 · 요양기관 변경
  29. 제29조 · 요양 종결
  30. 제30조 · 상이연금의 청구
  31. 제31조 · 상이연금등급의 결정
  32. 제32조 · 상이등급의 개정
  33. 제33조 · 상이연금 수급권의 소멸 등
  34. 제34조 · 상이연금 수급권의 상실신고
  35. 제35조 ·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상이연금
  36. 제36조 · 분할연금 및 분할일시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37. 제37조 · 특수직무공상의 인정 범위 및 장애보상금 가산금
  38. 제38조 · 상이유족연금의 청구
  39. 제39조 · 순직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의 청구
  40. 제40조 · 생사불명으로 인한 순직유족연금
  41. 제41조 · 상이유족연금 수급권ㆍ순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 신고 및 이전
  42. 제42조 · 행방불명 사실의 증명
  43. 제43조 · 특수직무순직의 인정 범위 및 사망보상금 가산금
  44. 제44조 · 재난부조금의 지급기준 및 청구
  45. 제45조 · 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 및 청구
  46. 제46조 ·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급여의 제한 등
  47. 제47조 · 심사 청구의 절차 등
  48. 제48조 · 심사 청구의 승계
  49. 제49조 · 재심위원회의 위원장
  50. 제50조 · 재심위원회의 회의
  51. 제51조 · 관계인에 대한 통지
  52. 제52조 · 심사 청구인의 출석
  53. 제53조 · 심사의 결정
  54. 제54조 · 결정의 효력
  55. 제55조 · 재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56. 제56조 · 재심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57. 제57조 · 재심위원회의 운영세칙
  58. 제58조 · 시효의 연장
  59. 제59조 · 효력발생기간
  60. 제60조 · 제출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등
  61. 제61조 · 급여의 결정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62. 제62조 · 장부의 비치
  63. 제63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4. 제3의2조 · 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65. 제45의2조 ·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66. 제45의3조 · 건강손상자녀의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의 기준
  67. 제46의2조 ·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