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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 2025-11-27공포 · 2025-08-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삭제 <1999.4.15>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5.8.11, 2016.2.3, 2018.12.18, 2019.4.30, 2020.4.7>
1.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2.제9조의2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2의2. 제9조의3에 따른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의 실시

3.제17조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 법인 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4.제23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및 건설공사 실적 등의 접수, 내용의 확인 및 관계 자료 제출의 요청
5.제23조의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및 건설사업관리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6.제24조에 따른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7.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 하한의 결정에 따른 업무
8.제48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간의 협력 지도

8의2. 제48조의2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업무

9.제4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중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그 내용의 확인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의 확인
10.제87조의2에 따른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업무
11.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
12.제29조의3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사실의 게재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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