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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 · 시ㆍ도 계획의 수립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 2026-04-0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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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시ㆍ도 계획의 수립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ㆍ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역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2.지역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대책
3.지역별 기후변화의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지역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8.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22>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2025.11.11>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시ㆍ도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2025.10.1>
정부는 시ㆍ도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ㆍ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제출ㆍ보고, 지원시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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