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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78조 · 국회 보고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8조(국회 보고 등)

정부는 국가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ㆍ도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회와 지방의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고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국회 보고 및 지방의회 보고의 시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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