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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6조 · 위원회의 기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6.4.7>

1.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
3.국가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제9조에 따른 이행현황의 점검 및 부진사항과 개선사항에 관한 사항
5.국가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제13조에 따른 국가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점검 결과 및 개선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7.제19조의2에 따른 기후시민회의에서 제안된 의견 및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8.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 및 점검에 관한 사항
9.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법ㆍ제도에 관한 사항
10.제10조에 따라 정부가 수립한 국가기본계획에 반영된 예산(이하 "기후예산"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11.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12.기후위기 대응에 관련된 국민 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소통에 관한 사항
13.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4.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5.그 밖에 위원장이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및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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