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6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며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
3.국가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제9조에 따른 이행현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5.국가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제13조에 따른 국가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점검 결과 및 개선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7.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법ㆍ제도에 관한 사항
9.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
10.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11.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ㆍ소통에 관한 사항
12.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4.그 밖에 위원장이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및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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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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