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3조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며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조문 요약
전환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전환센터탄소중립사회로일자리이행정의로운전환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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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에 대하여 그 특성을 고려한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이하 "전환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전환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일자리 및 지역사회 영향 관련 실태조사
2.산업ㆍ노동 및 지역경제의 전환 방안, 일자리 전환모델의 연구 및 지원
3.재취업, 전직 등 직업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및 취업의 지원
4.업종전환 등 기업의 사업전환에 관한 컨설팅 및 지원
5.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
6.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취약한 지역 및 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환센터의 설립ㆍ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환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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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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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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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환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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