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국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①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서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제안 플랫폼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국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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