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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3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정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국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과 가뭄 등에 대비한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
2.수생태계의 보전ㆍ관리와 수질 개선
3.물 절약 등 수요관리, 적극적인 빗물관리 및 하수 재이용 등 물 순환 체계의 정비 및 수해의 예방
4.자연친화적인 하천의 보전ㆍ복원
5.수질오염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술 개발 및 관련 서비스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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