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며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이하 "적응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적응센터는 기후위기적응대책 추진을 위한 정책지원 등 기후위기 적응 관련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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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이하 "적응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적응센터는 기후위기적응대책 추진을 위한 정책지원 등 기후위기 적응 관련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6.4.7>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적응센터에 대하여 수행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적응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응센터의 지정ㆍ사업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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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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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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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이하 "적응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적응센터는 기후위기적응대책 추진을 위한 정책지원 등 기후위기 적응 관련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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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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