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 (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4-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며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탄소흡수원 등의 확충수산자원관리법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탄소흡수원등온실가스흡수능력조성ㆍ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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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산림지, 농경지, 초지, 습지, 정주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숲 등에서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저장(흡수된 온실가스를 대기로부터 영구 또는 반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탄소흡수원 및 그 밖의 바이오매스 등(이하 "탄소흡수원등"이라 한다)을 조성ㆍ확충하거나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목표와 기본방향
2.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현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 현황에 대한 이행평가ㆍ점검 방안
3.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 관련 사업 수행 시 생물다양성 등 생태계 건강성 보호ㆍ보전을 위한 방안
4.온실가스 흡수 관련 정보 및 통계 구축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재원조달, 교육ㆍ홍보 등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과 온실가스 흡수 능력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정부는 사업자가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려는 때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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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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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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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