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①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별로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전환 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