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71조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 2026-04-0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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